20년 넘게 개발계획 말로만 되풀이
20년 넘게 개발계획 말로만 되풀이
  • 권기상
  • 승인 2011.12.06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시 관문 수상동 완충녹지지역 시민들 불편 여전

 


안동시 수상동 일대 완충녹지가 20년 넘게 개발 계획으로만 남아 법적인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과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어 도시계획개발이 선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상동 완충녹지는 안동시가 지난 1986년에 일부지정하고 추가로 1995년에 계획하여 지금까지 계획지구로만 남아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 동안 완충녹지 인근 지주들은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이나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과 분리시킬 목적으로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대 등에 설치하는 녹지보전지대를 말한다. 이곳에는 건축, 도로 등과 같은 것으로 영구적인 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훼손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완충녹지 인근 땅들은 맹지가 되는 사례가 많다. 도로나 철도주변의 완충녹지 같은 경우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지와 함께 이면도로가 계획돼 있다면 진출입로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안동시에서 가장 많은 완충녹지가 계획된 수상동은 무단으로 완충녹지를 진출입로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개발계획으로만 남아있는 이면도로계획으로 법 취지와는 다르게 완충녹지지역을 훼손하고 있는 곳도 많아 법적인 기준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상동 K주유소와 A자동차상사 같은 경우 이면도로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에는 신축되는 모 대형건물의 진출입로 마련을 위해 완충녹지를 해제하려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철회됐었다. 그러나 이후 건물 진출입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지난 7월 안동시는 이면도로계획을 세워 녹지 점용허가를 내줘 출구로 사용하게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항목에 따르면 수상동 완충녹지는 법적으로 제재되는 부분들이 많아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상동 S업체 대표는 “이 지역은 사업적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계획돼 있는 완충녹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주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근 가까운 구미시 인동지역처럼 기반시설을 계획으로만 두지 말고 우선 개발해 사업주나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담당자는 “수상동 대로는 현재 35m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다. 완충녹지를 설치하려면 이 도로가 개통돼야 한다. 지금은 교통량이나 인구,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수상동 완충녹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본지는 지난 호의 안동시 남쪽 관문의 하나인 수상동 일대를 개발하자는 기사에 이어 이번 취재에서도 시민들의 개발여론을 제기했지만 행정당국은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 편향된 개발과 계획으로만 남아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