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시행해 오던 최저가낙찰제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01년 1천억 원 이상에서 2006년에는 300억 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업체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는 과당·출혈경쟁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율은 71.78%였다. 100억 원의 공사가 72억 원에 낙찰됐다는 것이다. 통상 낙찰율이 80%를 넘겨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고도 적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1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으로 지방중소건설업체 수주량 감소와 저가 수주로 경영난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번 회기내에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규모의 건설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으로 지방 건설업체가 수주량이 많았으나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할 경우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 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하게 된다는 것.
또한, 300억원 미만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기술,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2012년1월1일부터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미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장기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열악한 건설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이르며, 앞으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와 지역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건설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