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예천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이현준 예천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 유길상
  • 승인 2011.10.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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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인정되지 않아, 군수직 유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현 지원장)는 24일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로 이현준 예천군수(57)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현준 예천군수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줬다는 1000만원은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일로 청탁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며, 업자가 이 군수와 나눈 대화내용도 일방적인 청탁의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건설자재업자에게 "군수로 당선되면 모든 자제구입을 전자조달 계약방식과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1년6월~2년에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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