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높이고 재산권행사에 도움 될 듯
안동시는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임야의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원상복구는 물론 벌금 등이 부과되었으나 이 기간 중 신청한 소유자에게는 이를 면제하고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를 복구절차 없이 지목을 변경해준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 증진은 물론 지목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출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공사에서 발행한 지적측량성과도,산지이용확인서,토지이동신청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산림녹지과(840-5376)에 문의하면 되며 현재 450필지 130ha의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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