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청사 올해 착공 할 듯
경북도청 신청사 올해 착공 할 듯
  • 유길상
  • 승인 2011.09.09 17:0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사분오열로 협의 구심점 난항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에 경북 신도청이전사업이 시행사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70% 이상 마무리 되면서 늦어도 올 해 안에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초 경북도는 올해 초 보상을 마무리하고 5월 신청사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하지만 1차적인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착공시기를 8월로 다시 미루었으나 토지감정평가 시점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착공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 신청사 착공에 대한 경북도의 의지로 인해 신도시 건설 부지를 제외한 신청사 이전지는 현재 70%가 넘는 보상비가 지급되었고, 시행처도 기존의 경북개발공사에서 경상북도청으로 이전되면서 신청사 부지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년 내에 신청사를 착공하기 위해 지난달 8월30일 행정타운 내 미협의 토지(121필지) 및 지장물(24건)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10월말경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건 중 주소ㆍ거소불명, 미상속, 채무로 인한 수령포기 외에는 수용재결청구 기간 중에도 협의보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다.

한편 신청사가 들어설 안동시 풍천면 갈전3리 주민 70여명은 지난 8월 22일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과 재회를 기약하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갈전3리 주민들은 수백 년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은 많지만,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미래 천년의 새로운 도읍지가 들어서는 국가시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흔쾌히 보상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이날 갈전3리 권영대 이장은 “도청을 유치하면서 축제분위기가 엊그제 같은데 막상 먼저 떠나야만 하는 아픔과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이 상전벽해로 바뀔 것을 생각하니 가슴 찡하다. 그래도 우리 고향마을이 명당중의 명당으로 도청사 본청이 들어설 자리라는데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청사부지에 비해 신도시이전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토지보상 시점에 대한 감정평가 산정에 있어 경북도와 일부 주민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9월 5일 현재 약 40%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토지재평가 진정건에 대한 기대로 보상금 수령을 유보한 주민들이 많아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9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통보가 있으면 보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주민들 입장을 대변 해온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면서 ‘고향지킴이 주민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등장해 대책위 임원진의 퇴임을 요구하는 등 주민들 간의 반목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비대위측은 도청이전지 주민 408명의 탄핵 서명을 받아, 대책위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으며, 이후 대책위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여전히 양측의 불신의 골이 깊어 현재 주민들은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다.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향후 시행사와의 간접보상 등 협상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구심점을 모색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경북도는 현재처럼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금년 11월초에 신청사를 착공해 2014년 6월까지는 도청이전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미보상분에 대한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원만히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천인 2011-09-09 21:30:07
사업시행자가 경북개발공사에서 경북도청으로 바뀐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주민들 의견 철두철미하게 무시하고 밀실행정으로 도청건설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탈법 편법으로 도청건설 한다면 도청은 필요없다.
충남도청 22만, 김천혁신도시 26만원, 그런데 경북도청이전지는 8만원 보상이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 들일수 있나요? 2억이하 보상금 수령자가 47%인데 이분은 어디가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안동인 2011-09-09 21:20:27
보상을 법대로 집행하라.
헌법 23조가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만 하라.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는 도청건설을 차라리 안하는것이 더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