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 실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 실시
  • 권기상
  • 승인 2011.09.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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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안동시의회의원재선거(안동시나선거구) 및 2012년 양대선거에 대비하여 정치인,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인사명목 등으로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

안동시선관위 강일호 사무국장은 10. 26. 안동시의회의원재선거가 2012년 양대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거법 위반사례 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제보자는 법률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국번없이 1390 또는 821-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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