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상 노동자 외면되다
지역 여건상 노동자 외면되다
  • 권기상
  • 승인 2011.09.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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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고용노동지청, 근로기준법 개정 관리·감독 안돼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일 40시간제가 강제 적용되고 있지만 안동고용노동지청은 시행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기존 OECD국가 중 최장수준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과 궁극적인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전국 30만2천316곳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에 들어갔다. 또한 10월 말까지를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 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 40시간제 위반 사례를 신고 받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동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대략 안동지역에는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이 총 7,887개가 있으며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은 1,83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하지만 매년 별도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하고 있는 안동시는 달랐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 기준 안동지역의 1인 이상 사업장 수는 12,300곳으로 48,69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에는 1,434곳 12,104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안동지청 지도과 감독관은 "지도·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전산으로 연결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수로만 파악된 것이다. 근로감독관 4명이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종전 20인 이상 사업장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중소업체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근로자들의 신고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해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5인 업체에 근무하는 J모씨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업체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일선 현장에 나와 근로자들과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파악이 있어야 조금은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근로기준법이나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차나 수당제 같은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만큼은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루에 개인적인 삶을 위해 가지는 시간이 없다. 오직 월급받기 위해 모든 시간을 일터에 바쳐야 하는 현실에 숨이 차다"고 하소연하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주 5일 40시간제는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고용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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