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1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안동시, 2011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유길상
  • 승인 2011.08.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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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납부 가능

안동시에서는 2011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의 경우 읍ㆍ면은 3,300원, 동은 4,95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총 부과 건수는 67,637건에 세액은 614백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3% 18백만원 부과세액 증가를 보였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위텍스(www.wetax.go.kr), 폰뱅킹(농협), 가상계좌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균등할 주민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840-5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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