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김새롬·우창하 안동시의원, 조례안 잇따라 발의
이재갑·김새롬·우창하 안동시의원, 조례안 잇따라 발의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4.05.21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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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극행정 가능한 제도적 개선,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강화,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보호 강화
(좌측부터) 안동시의회 의원 이재갑, 김새롬, 우창하

안동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새롬 의원은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창하 의원은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갑 의원-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적극행정 지원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전체 공동발의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전부개정 되었다.

적극행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과 밀접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한 감사 등에서 공무원의 면책 건의와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소신있게 직무에 몰입하는 공직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두 개의 위원회에서 나눠 심의하던 것을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심사와 공무원 지원에 대한 심의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 상정된 원안은 신설된 위원회 관련 조항 중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이재갑 의원은 “공무원 본연의 자율과 책임 아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국은 시민을 위한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입안 취지를 밝혔다.

김새롬 의원-자동차 소음 증폭, 공사장 소음 막는다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은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에 대한 단속과 신고를 비롯해 주택 밀집 지역, 학교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음측정기기의 설치와 측정 방법 및 지도점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의 경우, 아침저녁 시간대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가동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소음 및 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방음, 방진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안동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단속이 234건이지만, 실제 주민의 소음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시장과 사업주의 책무를 비롯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김새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장, 건설공사장, 교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창하 의원-‘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안동시의회 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성과이다.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마련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등을 담았다.

우창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한 분노 표출이 주요 동기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만큼, 지역사회 내 경찰서, 자율방범대, 병·의원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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