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경북도당과 전농경북도연맹 농업정책·농민 3법 입법 협약서 체결
진보당경북도당과 전농경북도연맹 농업정책·농민 3법 입법 협약서 체결
  • 유경상
  • 승인 2024.03.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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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산 남수정후보 사무실에서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상호협력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이재동)과 진보당 경북도당(남수정)은 2024년 3월 29일, 14시 남수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식량주권 실현과 농업의 지속성, 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농정대전환을 위해 농업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농민 3법(농민·농업·농촌기본법(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입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시 남수정 후보(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는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있는 진보당이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진출해서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민 3법 제정을 위해 진보당 앞장서기로 했다.

아래는 농업정책과 농민 3법 입법 협약서 내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 진보당 경북도당 농업정책∙농민 3법 입법 협약서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과 진보당 경북도당은 기후위기, 식량위기의 시대에 식량주권 실현과 농업의 지속성,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농정대전환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공동의 농업정책으로 채택한다.

1. 국가책임농정, 농민권리보장을 위한 농민·농촌·농업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

2.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2-1.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2-2.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

2-3. 친환경 유기농업 비중 20% 확대 및 친환경·생태 농업전환 제도화

3. 식량위기 시대, 식량주권 실현과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3-1.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 점검의 법제화

3-2. 농지확보,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임대차보호법 제정

3-3.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공정가격 도입

3-4.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 제정

3-5. 채소류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중단

3-6.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7. 농업예산 국가 총예산대비 5%로 확대

4. 먹거리 기본권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

4-1. 먹거리 기본법 제정

4-2.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4-3. GMO 완전 표시제, Non-GMO 표기 제도 도입

4-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농산물 확대

5. 지속가능한 농촌, 농민돌봄의 농촌을 위한 정책

5-1. 농민의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체계 추진

5-2. 무분별한 농촌난개발 중단

5-3. 농촌지역 공공·복지서비스 강화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과 진보당 경북도당은 22대 국회에서 농민 3법(농민·농업·농촌기본법(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입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024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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