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전지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주민설명회 가져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토지보상감정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경북개발공사와 감정에 참가한 10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이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12일 풍천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는 오히려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인 결과만 남기고 양측의 입장만 되풀이되는 모양으로 끝나 버렸다.
이날 설명회를 가진 경북개발공사와 감정평가사들은 도청이전지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17일 신설된 토지보상법 제70조 5항에 근거해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인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토지감정을 했다고 밝혔다. 즉 주민들이 요구하는 2010년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상위법인 도청이전특별법을 예로 들면서 맞섰다. 도청이전특별법은 2008년 3월28일에 제정돼 9월29일에 공포되었지만, 감정평가사들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2010년 5월31일 제정된 것으로 작성했다.

이에 주민들은 감정평가사들에게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10년 5월4일은 이 법률에 적용 받지 않는 것처럼 조작됐다며, 부동산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근거로 손실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느냐고 각서를 요구했지만, 감정평가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주민들은 도청이전 신도시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재 감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는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토지보상감정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과 설명회 자리를 함께 한 이영식 도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답변을 얻어낸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할 예정이다"면서 "이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적용하도록 경북도 및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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