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추가 지급된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추가 지급된다
  • 경북인
  • 승인 2011.07.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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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 지난 7월 5일 일부 개선됨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마련에 대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은 시가 그동안 구제역 피해농민들의 요구사항인 암소 보상가 현실화, 인공수정 임신 인정 비율 개선 등 보상기준 개선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해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도 지역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 활동을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상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동시는 현재까지 보상금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한 내용대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이번에 개선된 기준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해 추후 일괄적으로 차액을 추가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개선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보면 우선 한우 암수 임신 인정 기준을 확대했다. 당초 임신진단서 또는 개복 확인한 경우 100% 인정하고 단, 인공수정증명서 제출 등의 경우에는 처녀소는 태아가격의 30%, 출산 경험소는 태아가 가격의 25%만 인정했던 것을 인공수정시 한우의 평균임신율 등을 감안, 태아가격의 70%까지 인정하는것으로 개선됐다.

또한 미계측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가 개선됐다. 당초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한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하되, 40개월령 이하만 인정하였지만 40개월 이하는 현행대로 하되, 40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월령별 증체량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서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된 돼지 과체중 분 110kg 이상에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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