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된다
가축사육 제한된다
  • 경북인
  • 승인 2011.07.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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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 주민설명회 개최

 

안동시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7월 6일 안동 낙동강변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는 지난 2007년 7월 4일 농지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축사신축이 난립하고 이로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은 안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이 됐으며 이달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정하고 사육제한지역을 고시하게 된다. 또한 오는 9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 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의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안)에는 신도청이전 예정지구와 공동주택(공동주택 복리시설 포함)경계로부터 1km 이내, 마을단위 상수원(집수정)으로부터 300m 이내, 고속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일반국도, 하천법에 따른 하천, 학교, 건물간 거리가 50m 이하인 주택 5호 이상 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는 축사로부터 50m 이내 주택의 세대주 정부가 동의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20% 범위내에서 축사를 증설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에는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육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가축사육제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주거생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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