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래 천년 도읍지인 신 도청 소재지 건설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이주민 보상가액 통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존경하는 김 관용 지사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결단으로 10여년이상 끌어오던 경북 도청 이전이 장풍득수형의 명당으로 알려진 검무산 자락의 안동, 예천으로 결정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4년 6월 도청 신청사 준공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경북 개발공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 도청 이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전 도청 이전지로 결정되고 난 후, 풍천․호명면 일대의 500여 이주민들은 500년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세거지를 떠나야하는 안타까움을 뒤로 한 채, 미래 경북의 새천년 도읍지 건설과 웅도 경북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15일, 1년간 협의해서 결정된 보상가격 통지문을 받아 든 주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에 말문을 닫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보상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이루어진 보상 가액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도 납득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보상 총액 문제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당초 보상예상가격을 6,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다가, 물권 조사 과정에서 분묘와 비닐하우스 동수가 예상보다 적게 조사되어 5,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15일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통보된 보상가액은 예상가격의 55% 정도인 3,080억 원 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예정지 330만평을 기준으로 평당 10만원이 되지 않는 보상가격입니다. 보상 통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은 본인의 눈을 의심하면서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과 경상북도와 개발공사, 감정평가협회에 속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상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장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는 2년전 인 2009년 보상액이 결정되었으며, 995만㎡에 보상 총 가액은 5천880억 원, 평당 평균 20만 원 정도이며 경북은 1096만㎡에 보상 총 가액은 3070억 원, 평당 평균 10만 원 정도입니다. 2년이나 늦게 진행된 경북도청 이전지 보상액이 충남도청 이전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 관한 의문입니다. 이번 보상가액 결정의 가장 큰 의문은 감정 평가 기준 시점을 2008년 6월 시점으로 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보상가액이 결정될 때까지도 주민들은 2009년 6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왜 2008년 6월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경북도와 개발공사의 성의 있고 진정한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2007년 10월 신설된 토지 보상법 제 70조 5항을 근거로 감정 평가 협회에서 국토부에 질의하여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러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으며, 2008년 6월 도청 이전 지정공고를 하고 3년이 지난 2011년 6월 보상가액을 결정하면서, 3년 전 지정할 당시의 가격을 수용하라고 하니 기가 막일뿐이며,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할 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충남도는 2006년 2월 도청 이전 예정지역 공고를 하고 2007년 1월 주민 공람을 하여, 보상시점을 2007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경북도는 2008년 6월 도청 이전 예정지역 공고를 하고 2009년 8월 주민 공람을 하였는데, 보상시점을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 관용 지사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엄청난 보상액이 아닙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조상들의 유산이 곳곳에 묻어있는 평생을 살면서 가꾸어 온 문전옥답을 버리고 떠나는 주민들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보상시점이 어떤 근거로 2008년으로 결정되었는지 2008년으로 결정된 부분에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면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조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일 보상시점을 200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 하였다면 충남도청 보상금액과 비슷하고 주민들의 예상치에 90%정도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도청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부재지주를 제외한 편입지역 주민 410가구 중 1억 미만 보상가구는 133세대, 1억에서 2억 미만 보상가구가 60세대로 전체 47%가구가 2억 미만의 보상을 받습니다. 2억 미만 보상을 받는 이주민들의 이주 대책 및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청 이전 특별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