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손들어 준 법원에 곤혹스런 안동시
업체 손들어 준 법원에 곤혹스런 안동시
  • 경북인
  • 승인 2011.05.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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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폐기물 업체에게 하루 100만원씩 손해배상 판결 받아

산업건설폐기물 업체에 대한 신규 인허가를 두고 지난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이 여명환경측이 안동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안동시는 5월 18일부터 하루 일백만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향후 피신청인인 안동시의 입장과 이에 적극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여명환경측이 지난 ‘09년 동 주소에 3필지 12,500평을 8억여 원에 매입해 09년 3월 초순 안동시에 ‘건설폐기물사업 계획신청서’ 허가인가를 제시했으나, 안동시로부터 같은 해 3월 부적정 통보를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해 승소, 이에 안동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0년 12월 말 기각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여명환경 측 임규철씨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를 낸 안동시가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행정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소음. 폐수. 미세먼지 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하겠다”고 말하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주된 내용 중 주민들이 말하는 청정지역에 해가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우려는 모든 공정이 습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돈사 및 사과단지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처리공장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 우익규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처음 과정에서부터 명백한 문제점이 있었다. 업체 측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속여 가며 동의서를 받았으며, 그 중 약 80 여명은 주민이 아닌 인근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사문서 위조다”면서 주민들의 양해각서를 받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측이 주장하는 공장위치는 마을과 3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았으며 과수단지와 돈사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공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특히 청정천인 길안천이 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비산 먼지로 인한 오염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향후 업체 측에 대해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또한 안동시의 대법원 항소과정에서 나타난 안일한 준비소홀과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 밝혀 향후 적지 않은 소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하 지역의 시의원인 김한규 의원은“안동관내에는 이미 5~6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하루 700여 톤에 불과한 산업폐기물을 생각하면 공급물량이 부족한 현실로 몇 개 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한 실정인데 신규 폐기물업체 허가는 말도 되지 않는다. 특히 이곳 임하는 청정천인 길안천이 있으며 사과단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공장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다”면서 “주민들과 연계해 강력한 반대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순 안동시는 업체 대표와 주민대표 그리고 시 담당자가 모여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서로간의 견해차로 인해 고성만 오간 채 결렬되기도 했다.

한편 안동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럽다. 업체와 주민들 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했으나 평행선만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루 일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없지는 않느냐”며 사실상 인허가를 내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업체 측과 주민들 간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특단의 해결책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길상 기자 kilsangyo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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