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이하 어린쏘가리 연중 포획 금지

안동시는 금번 단속과 함께 어업자와 주민들, 관내 낚시방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며 최근 쏘가리 어획량이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증식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낚시객 및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포획금지 기간내 적발시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기간내 쏘가리 포획 자와 상습 불법어로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18㎝ 이하 어린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포획시는 방류해야 하며 내수면 어자원 보호와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금어기 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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