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른 조치

안동시는 경상북도와 수의과학검역원과 최종 협의, 2월 16일부터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구제역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지(2011.2.7 완료) 10일이 경과됐고 최종 살처분일(2011. 1. 11)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났으며 혈청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동제한이 해제됨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28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약 3개월간 이동제한 장기화로 묶여있던 가축이동과 집유, 사료공급, 도축 등이 재개 되고 향후 가축입식도 가능해짐에 따라 축산업 뿐 만 아니라 관련 산업도 활력을 되찾게 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전국적인 발생상황과 영주, 예천 등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가축시장은 당분간은 잠정 휴업을 계속하기로 했고 가축 재입식도 이동제한 해제후 30일이 경과되면 가능하지만 역시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일정을 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동시에서는 매몰 농가가 재입식을 하려면 가축 방역관이 축사 청소와 분뇨처리, 소독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식을 허용하기로 하고 어느 하나도 미비할 경우 재입식을 일체 불허할 것이라도 밝혔다.
따라서 안동시는 친환경 생태축산과 악성 가축전염병이 없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재입식 신청 전에 축사 청소와 분뇨 처리, 소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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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 관리와 분뇨 처리에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재래식 사육 사체가 환경에 큰 영향을 주므로
마을 내에서는 재래식 사육 자체는 불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