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발견즉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안동시에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해 왔으나 경기침체 및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으로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자율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2010년말 현재 안동시 체납액 9,260백만원중 자동차세가 총 체납액의 40%인 3,679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하여 더욱 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세무인력을 전원 투입하여 연간 8회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특히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체납자는 야간에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체납처분에 있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차량과 자동차 등록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하여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합동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강력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안동시민을 위한 복지사업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만큼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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