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경북도의원, 재난 이재민의 트라우마 관리 조례안 발의
박승직 경북도의원, 재난 이재민의 트라우마 관리 조례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21.06.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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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승직 도의원(국민의힘, 경주)
박승직 도의원(국민의힘, 경주)

 

경주 출신 박승직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4일(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금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경상북도는 경주와 포항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여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번 조례안은 6월 25일(금)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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