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한 임대료 감면으로 작년 한해 3,455농가에서 1억 8백만원의 해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1월부터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종 412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실시로 약 55백만원정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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