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22차 구제역 백신 정기예방접종 실시
안동시, 제22차 구제역 백신 정기예방접종 실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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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접종한 날로부터 120일이 넘어선 우제류는 모두 해당
돼지백신은, 2차 까지 접종(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의무

안동시(시장 권영세)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 돼지, 염소 등 우제1,292(185,000여두)에 대해 105일부터 1014일까10일간 제22차 구제 백신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28(오전 10:00) 시청 소통실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30)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하여 농가 자가접종을 지도하, 규모농가(50)는 희망농가에 한하여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면역성력을 안심할 수 없어 좀 더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하여 특별 관리한다.

소는 시··동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되며 농가에서 자가접 실시하고, 사슴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백신지원 하여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된.

백신관리요령은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 발생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윤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백신접종 후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확대실시 하게 되며, 도축장 검사에서도 기준미달 시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접종에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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