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안동시선관위,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3.2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휠체어탑재가능 차량지원, 거동불편 선거인을 보조할 보조인력 배치제도

안동시선관위는 20204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보궐선거 선거에 있어 휠체어탑재가능 차량지원과 거동불편 선거인을 보조할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실시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차량 신청(접수) 방법은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경북지체장애인협회안동시지회 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안동시지회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 활동보조인을 보낸다.

신청(접수) 기간

- 사전투표 : 2020. 4. 8.까지(사전투표일 전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20. 4. 13.까지(투표일 전전일까지)

신청처

- 경북지체장애인협회안동시지회(054-856-4422)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안동시지회(054-854-8112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