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출산 농촌여성 위한 「농가도우미」확대 지원
안동시 출산 농촌여성 위한 「농가도우미」확대 지원
  • 경북인
  • 승인 2010.0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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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활용시 자부담 20% 없애고, 단가 현실화

안동시에서는 출산으로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하여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농가도우미 1일 임금 지급기준을 3만원의 80%(자부담 20%)에 해당하는 2만4천원을 출산 전후로 90일(도비사업 30일, 시 자체사업 60일)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금년부터는 1일 40,000원을 90일까지 전액(도비사업 24,000원을 40일 포함)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농촌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와 지원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침이다.

시에서는 출산 시 90일 정도의 보호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직장여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일분의 인건비와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안동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확보하여 총 90일분을 지원한다.

지난 2003부터 자체예산을 확대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2009년까지 총 480명에 5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여성농업인 모두에게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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