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약90억원으로 증가하고 연도폐쇄기까지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어 지방세 세수 확보 및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추진되는 『2010년제1차체납세일제정리기간』중 체납세 정리목표는 체납액의 약35%인 27억원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발송 및 체납자 재산 압류, 압류재산 부동산 공매 및 다각적인 행정규제 실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실시,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자영업 체납자 예금, 매출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 대포차 공매처분 실시, 체납세 납부 홍보활동 강화, 지난해 12월 부과분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등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과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동시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의식 없이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납세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제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급여압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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