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정당별 기초의원 기호배정 방식이 바뀐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광역, 기초 지역구 의원 중 여성을 1명이상 공천해야 한다. 반면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환원’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6년 지방선거의 기본틀이 유지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구랍 12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이 2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공천할 경우 성씨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하던 방식에서 정당이 자체적으로 추천한 순위를 따르도록 했다.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일률적으로 성씨에 따라 기호를 부여한 결과 전국적으로 ‘가’번 기호를 받은 후보자가 ‘나’번이나 ‘다’번 기호를 받은 후보에 비해 훨씬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와 같은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하게 된다.
정당의 여성공천도 의무화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20명에서 650명으로 늘었다. 여성공천의 경우 정당들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선거를 합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도 신설되었다. 기존에 예비후보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기탁금은 사퇴나 등록무효, 미등록 때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지만 당내경선 낙선이나 사망으로 인해 출마가 불가능해졌을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찰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3월 21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들은 이번 선거부터 후원회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만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범위를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했다.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 선거자금은 법정 선거비용의 50%까지로 단체장 후보들의 선거자금 마련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는 사전규제가 강화되었다. 기존 선거법에서는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방송 등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목적,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설문내용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입후보를 위한 사퇴시기를 기존 선거일 전 60일전에서 90일전으로 변경했으며, 종교시설안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선거법위반 과태료의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변경했고 의정활동 보고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법개정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이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배제’ 등은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개정. 1개선거구 2인이상 공천시 정당에서 가,나 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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