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해외취재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
"공짜 해외취재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
  • 경북in뉴스
  • 승인 2009.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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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에 법준수 요청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짜 해외취재"가 선거법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와 앞으로 무료 해외취재지원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월 23일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의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지원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무료 해외취재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지원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가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만일 이같은 사안이 계속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50배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아 피해를 보게 되는 기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무료 해외취재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건(30명)에 1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무료 해외취재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이 문제는 서울시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 지자체에 통일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에 일제히 통보(2009.1.29)된 내용으로 본의 아니게 고발을 당하는 공무원과 50배의 벌금을 무는 선의의 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출입기자들에게 회람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관련된 기사내용임) <시티뉴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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