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쇠고기 이력추적제 계도기간 연장
예천군, 쇠고기 이력추적제 계도기간 연장
  • 경북인
  • 승인 2009.09.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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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까지 집중홍보 후 10월 6일부터 단속실시

예천군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한 현장계도활동도 함께 펼쳐나가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출생·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군은 소 사육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소에 귀표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귀표 장착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집중 홍보해 나감으로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송아지가 태어난 경우,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새로이 샀을 경우, 신고 후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예천축협에 서면ㆍ구술ㆍ전화ㆍ팩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모든 귀표는 예천축협에서만 부착이 가능하고 브루셀라병 방역관련 채혈시에도 축협에서 부착한 경우에만 채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식별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소는 사고 파는 것은 물론 도축도 할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소의 소유자나 사육자가 소의 출생이나 거래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소 출생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예천축협(전화 654-2328)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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