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6월말까지 1개월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데, 특히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및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그리고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문경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시 관계자는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신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화물운송업계의 영세성, 물동량의 계절적지역적 변동 등으로 다단계 거래가 관행이 되어 화물운송과정에서의 다단계 등 불법행위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물량을 가진 주선업체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영세차주의 경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화물운송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민원야기 및 운송업계 내 불신감을 조장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한편, 문경시의 5월말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 허가현황은 총 412대로 일반화물 186대, 개별화물 113대, 용달화물 86대, 화물주선 27대이다.
화물운송시장 투명화 및 선진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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