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적 생계비 지원
안동시에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가구구성원 모두가 「65세이상 노인, 아동, 장애인(1~4급)」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희망근로참가자 세대는 제외된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32만원) 이하이며, 총재산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급여 지급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수준으로 月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을 신청인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및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5월 19일 부터 6월 5일 (집중신청기간)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통장(계좌번호)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부터 6개월 한시적인 사업으로 12월 15일 사업이 종료된다.
안동시는 2009 한시생계보호사업을 통하여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빈곤층 전락방지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