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통합 특별법 잇따라 발의
'신도청'시대맞은 경북북부권 긴장
자치단체간 통합 특별법 잇따라 발의
'신도청'시대맞은 경북북부권 긴장
  • 경북인
  • 승인 2009.05.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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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직권 통합 가능, 지방의회와 주민도 건의가능

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으며, 이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통합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흐름과 그 여파가 신도청 시대를 맞은 경북북부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 여론주도층들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발의한 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 갑)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시의회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통합을 건의할 수 도 있는데 이럴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직권으로 양 지역의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만 행안부 장관과 정부의 기본입장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자립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 대폭증가’, ‘주민생활ㆍ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행정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운영’ 등으로 시ㆍ군ㆍ구의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이유를 들어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유형 다양화’, ‘통합추진기구와 절차에 관한 규정’, ‘통합 지자체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00만명 이상 통합시의 시장에게 관할 구역 내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여’, ‘불이익 배제원칙’,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통합여론이 제기된 지역은 10여 군데였으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의 형식화 등 추진프로세스가 불명확해 통합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통합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주된 목적이므로 기존 논의와는 달리 지자체간 통합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주시, 청원군 통합운동 집요하게 추진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의장 고용길)가 5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종규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가칭)자치단체간 통합촉진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장 등을 수신처로 한 이 건의문은 “청주시와 청원군은 원래 하나였으며 같은 역사, 같은 생활권,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정구역만 따로 나뉘어져 수십 년 동안 시민과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한 통합이 현행 법령에서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되어 주민의 진정한 통합의사가 무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노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초지방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이범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출되어 있다”며 “특히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민생관련 법안의 우선처리 관계로 심사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주시의회는 “65만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통합관련 특별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자치단체간 통합 논의가 가능하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14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곧 자치단체 통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통합하면 주민들에게 직접 재정적인 혜택이 가는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근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는 10여 군데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 행정체제개편 흐름과 별개인가? 경북여론주도층도 해석 각각 

한편 지난 3월27일 매일신문사와 한나라당 대구경북시·도당이 공동주관한 '행정체제 개편과 도청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남택진 경북도청이전추진단장은 “도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도청 이전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주민밀착형 행정을 고려할 때 오히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내려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도청 이전은 김관용 경북지사의 공약이기에 앞서 300만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행정체제 개편의 가닥이 잡히면 그에 따라 추진 방향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직간접적으로 경북 신도청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토론회에서 김철수 계명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안동·예천으로의 도청 이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권 개발과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으며, 정경구 경북도의회 의원 또한 “도 폐지론이나 무용론에 앞서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라며 “도청 이전은 단순한 정치 행정 중심지의 이동이 아니라 경북 균형발전을 위한 신거점 도시 건설이자 신성장 동력 구축”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는다면 도청 이전은 난센스가 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거국적으로 전개되면 국민들이 도청 이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이것은 경북지역의 여론주도층 내부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흐름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결국 경북도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정체될 것인지 지역주민의 비상한 관심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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