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72,504건에 대한 지방세로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100억8천9백만 원으로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과 개별주택 평균가격 상승 및 신도청소재지 건물신축 등이 주요 증가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부과세액 10만원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이 밖에도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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