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7일(화)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내 도시가스공급은 포항권, 구미권, 경주권, 안동권 등 4개 권역을 3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도시가스사가 제시한 공급비용을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조정된 결과를 최종심의·의결 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구미권역의 경우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인하요인을 반영하고 기타권역의 경우 물량감소 및 공급관 확대 등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을 최소한 반영해 서민경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다.
권역별 주요 조정내용은 포항권역(포항시, 영덕, 울진군 지역)을 공급권으로 하고 있는 포항 영남에너지서비스(주)는 전년대비 공급물량 감소로 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가정용, 영업용 등 용도별요금을 1.26% 인상했다.
구미권역(김천, 구미, 상주, 문경시, 청도, 성주, 칠곡군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구미 영남에너지서비스(주)는 전년대비 공급물량 증가로 1.45% 인하요인이 있어 가정용, 산업용, 영업용 등 용도별 요금을 2.4%~0.05% 인하했다.
경주권역(경주, 영천시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서라벌 도시가스(주)는 전년대비 공급물량 감소로 요금인상 요인이 있어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을 2.23% 인상했다.
안동권역(안동, 영주시, 군위, 의성, 예천, 봉화군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대성청정에너지(주)는 도청 신도시 등 공급권역 확대 등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인상 요인이 있어 일반 용도별요금과 산업용 요금 모두에 대하여 1.11% 인상했다.
이번 요금조정이 사용가구에 미칠 영향은 가정용 월평균사용량 2,189MJ(약51㎥)를 감안할 때, 포항권은 가구당 월평균 약 76원 인상(연간 912원), 구미권은 월평균 44원 인하(연간 528원), 경주권은 월 평균 136원 인상(연간 1,632원), 안동권은 월평균 87원 인상(연간 1,044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물가대책위원장)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이 국제 천연가스 도입가격 영향으로 올해 들어 2회(3, 5월)에 걸쳐 6.9%인상돼 소비자요금 인상의 주요인이 됐다”며 “이번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소폭조정은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공급지역을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