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 편집부
  • 승인 2017.05.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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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로 5월 3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91조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해 적용하며 세액은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한 총 소득세액의 10%이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은 2016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의무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hometax)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후 지방소득세 납부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위택스(Wetax)로 연결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세정과는 "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와 미납부 시 납부 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가산되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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