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일호)에서는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월동을 끝내고 활성화될 화상병 병원균의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주로 개화기 때 곤충(진딧물, 벌 등)에 의해 옮겨지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잎이 시들어 검게 변해 고사하면서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현재까지 치료약제는 없으며 개화기를 전후로 예방 위주의 약제 살포로 화상병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병 발생 과원의 주변에 있는 꽃사과, 모과나무, 팥배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 기주식물을 제거하고, 신초발아기 무렵에 동제화합물을 1차로 살포하고, 만개 1주일 후 스트렙토마이신 수화제를 2,000배액으로 살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화상병 발생 과수원은 폐원한 후에도 5년간 사과와 배를 재배할 수 없으며,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을 받는 등의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금지 병해로써 철저한 예찰 및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한 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유사증상 발견 시 신고 및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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