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관련 체납자 강력한 처분활동
안동시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읍ㆍ면ㆍ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행한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4월말 현재 82억 2천 6백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2억 8천 1백만원(약 39%)으로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번호판영치활동을 통하여 신속한 정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동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의식 없이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조세정의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에게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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