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봉화군,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 편집부
  • 승인 2016.12.30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에 거주자로 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경과한 농가 대상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17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조건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최대 5농가를 선정한다.

다문화가정 농가의 영농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종농업분야, 농업시설분야에 최대 8백만원까지 지원해 다문화가정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다문화가정 농가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봉화군은 “최근 농촌지역에 국제결혼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농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농가가 영농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