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안동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보강 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면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증축한 건축물은 취득세 1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 감면해 주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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