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동빈내항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포항 동빈내항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 편집부
  • 승인 2016.08.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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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경북도는 19일 도청 호국실에서 2016년도 제6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포항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포항시 남구 해도·송도동과 북구 죽도동 일원은 지난 2009년 2월 동빈내항 복원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2월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으로 이번 의결사항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말 경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이에 동빈내항 주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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