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와 참고인은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독립된 조사실이 없어 일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어 왔다.
안동시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업무(자동차무보험운행사건 및 자동차무단방치사건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연평균 30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립된 수사접견실이 없어 피의자 본인의 피의사실과 얼굴 등이 노출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2014년 12월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수사접견실을 설치해 피의자들이 일반 사무실과는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피의자 본인의 피의사실 노출과 얼굴 공개가 최소화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사접견실 사례는 작은 업무개선 하나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경우”라며, “앞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업무개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