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들에게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동시의회는 권광택 의원(총무위원장)이 발의한 ‘안동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4월 29일 제17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 작은 도서관의 기능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을 담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시민들이 지역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스스로 지역문화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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