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실시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PC방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흡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안동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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