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경북 읍·면·동 333개소 사전투표소 운영
8~9일 경북 읍·면·동 333개소 사전투표소 운영
  • 편집부
  • 승인 2016.04.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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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

경상북도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민들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1개소씩 333개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사전투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라진 점으로 기존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사전투표’는 선거당일(4.13)에 바쁜 유권자들이 4월 8일~4월 9일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면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 장소는 경상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의할 점은 선거당일인 4월 13일은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절차는 기존의 투표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관외선거인일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외선거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경북도 추교훈 자치행정과장은 “선거일인 4월 13일 사정상 부득이하게 투표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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