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5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지만, 2015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 200억 원 초과 시 2.2%를 적용한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서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나, 첨부서류는 본점소재 지자체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편내용과 신고·납부방법 및 신고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 3,000부를 시군에 제작·배부하고 시군의 홍보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방법 등을 사전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년 신고 법인 수 : 27,992개
※‘15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 : 2,885억 원(전년 1,871억 대비 1,014억 증가)
※‘15년 지방소득세 징수액 : 6,15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