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결정
경상북도에서 추진해 온 ‘할매할배의 날’이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1.29.)>에 반영되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진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수립되는 인성교육종합계획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의무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는 인성교육의무가 부여되고, 교육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17개시도 교육청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경북도의 ‘할매할배의 날’ 활동사례인 △화목한 가족 발굴 시상, △손주랑 할매할배랑 콘서트, △조부모 교육 시범마을 지정운영,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연계하여 조부모에게 편지쓰기 사업추진 등이 교육부 내용에 들어간다.
대구‧경북교육청에서도 2016년 인성교육시행 계획에 ‘조부모의 학교방문의 날’ 지정, ‘월 1회 숙제 없는 할매할배의 날’ 운영 등을 반영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인성교육종합계획에 앞서서 할매할매의 날 관련 자료와 동영상등을 게시한 홈페이지(www.할매할배의날.com)를 구축했다. SNS 홍보단이 ‘할매할배의 날’ 행사, 교육 등을 직접 취재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올리고 있다.
김관용 지사는 “전국적으로 아직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사례가 부족한 실정에서 경상북도의 ‘할매할배의 날’이 전국으로 퍼져가는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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