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제고 및 과세형평성을 고려
안동시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 환급 시 종전에는 납세자가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일괄 정산·환급할 수 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신청도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세무서에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환급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5%에서 3%로 낮췄다.
시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납세자 편의제고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