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제도 개정 시행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제도 개정 시행
  • 편집부
  • 승인 2016.02.2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편의제고 및 과세형평성을 고려

안동시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 환급 시 종전에는 납세자가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일괄 정산·환급할 수 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신청도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세무서에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환급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5%에서 3%로 낮췄다.

시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납세자 편의제고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