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로 위장하고 불법 성매매
안동경찰서는 18일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휴게업소로 위장한 뒤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9)와 종업원 B씨(28·여)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시 태화동의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B씨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남성들에게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물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56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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