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길 열렸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조례안 제정 가결되어
2016-01-31 유경상 기자
안동시의회는 제17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안동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희생자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배상 및 시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지원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손광영 의원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혔던 원통함을 풀어 역사적 오해에서 진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동지역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결정 희생자는 121명이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