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단속

5월 14일까지 일제단속...불법전조등,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도

2009-04-15     경북인뉴스

문경시는 4월 15부터 5월 14일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 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

현장 단속은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행하되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경북도 주관으로 도경찰청, 교통안전관리공단과 문경시 및 문경경찰서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며, 등화장치 관련해서는 야간 단속을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문경시 자체 단속도 병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그리고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을 단속하며, 특히 야간단속은 도 경찰청 및 문경경찰서의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적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문경시 경제교통과(550-6144)에서 접수하여 처리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및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준법과 질서의식 고취에 초점을 맞추어 자발적인 정비를 당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속은 금년 하반기의 경우 10월 한달간 가을 및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해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