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난대비 풍수해보험 홍보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2009-04-08 경북인뉴스
안동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자연 재난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유도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로 인해 주택, 온실, 축사의 피해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약 61~68%, 기초생활수급자 94%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가입은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난 2년간 강풍과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온실 파손의 피해가 발생되어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43명이 자가부담금 1천9백697천원을 납입하여 보험금 5천4백59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지난해 가입실적은 주택 598건, 온실 70건, 축사2건이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주민설명회, 캠페인 등을 통하여 가입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