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
2009-03-27 경북인뉴스
울진군(군수 김용수)에서는 농업생산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활성화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사회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역은 경지율 22% 이하로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9 읍면 27 법정리(62 행정리)이며,농경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 및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1,098 농가에 1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억1천9백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작지 소재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거주하는 경작자 중 경작 면적이 0.1ha 이상의 농가이며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발전계획서를 3월 말까지, 농가별 신청서를 5월 말까지 신청 접수한 후 농지경작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에 밭과 과수원은 1ha에 40만원을 초지는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 사업은 개인별 직불금 지급액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도농교류와 향토축제 및 꽃길조성 등 마을활성화로 조건이 불리한 농촌의 활력 도모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